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재난 긴급 지원금

추천 : 5 vs 비추천 : 1
2020-04-23 20:18:10 작성자 : naver - ***
벌써 한달째 지원금 지급 방향을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말그대로 재난 지원금 아닌가? 그럼 빨리 지원하고 그에따라 어려운 사람들 먼저 지원하는 게 지원금인데
70%를 주든 100%를 주든 주시데 그에따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공무원들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사 직원들은 지급에서 제외시키면 돼는거 아니가?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들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을 일 없는 거 아닌가>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 국가가 월급 안줄일 없고
공사는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을 무급이나 해고 당할일 없으니 코로나 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냐고 울나라 공사 및공무원 국회위원들 다 제외시키면 하위소득 70% 지급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정말 답답한 공무원들이네 긴급 지원금 뜻을 모르나 ? 아니면 지들도 받아 써고 싶은 건가? 잘 살든 못 살든 국민이고 공무원 및 공사 국개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월급 못받나 매출이 떨어졌나? 아니면 해고위기에 처 있나? 아무른 문제 없는 거 아냐> 근데 그사람들까지 줘야 할 긴급 재난 지원금 이 아니지 않나> 공무원 들 국개의원 들 생각 좀 합시다
5
1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