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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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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환자의 권리를 담당 주치의에게 박탈당한채 약자로서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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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22:40:33 작성자 : naver - ***
갑상선 암 및 림프전이로 인한 절제 수술을받고... . 담당의가 진단서상의 질병 코드를 고이로 기재해 주지않는것에 대해... . 내용수고하십니다. ( 전라북도 전주시 대자인병원 유방갑상선 센터 )에서 수술을받은 저는2020년 3월 10일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이상수라고 합니다.전주 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 검진받고 갑상선 결절(악성)으로 판정받고 초음파 검사 영상 기록을 가지고 본원에 내원하여 새침검사와 부수적인 검사를 통해 갑상선암 의심 결과에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후 과장님께서 제 아내에게 갑상선에서 떼어낸 종양1개와 임파선에서 떼어낸 종양 1개를 보여 주시면서 갑상선에 생긴 종양 보다 임파선에 전이된 종양이 더 크고 괴사가 되었다 하시면서 이런경우는 드물다 라고 하셨다더군요 그리고 과장님 께서 제 병실로 회진을 오셔서 저 에게 수술결과 설명을 해 주시면서 오른쪽 갑상선에 암이 발생해서 중앙 림프절에 전이가되서 두개다 절제를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 과장님을 비롯해 여러 간호사분들의 헌신적인 진료에 한 결 좋아져서 퇴원 결정을하고 그 무렵 제가 과장님께 갑상선 암이 발생해서 중앙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서 림프절도 절제를 했기 때문에 진단서 상에 질병코드를C73과 C77이 기재가 되죠? 라고 물었더니 그 건 안되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만약 C77코드를 부여하게 되면 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액암이 아닌 일반 암으로 청구를하게되고 그렇게 되면 보험 회사에서는 진단을 내린 당담 주치의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다고 안된다 하셔서 그런줄로만 알고 퇴원을했습니다 퇴원을하고 나서 C77에 대해알아보니... . "통계분류포털"에는 ( C77(소분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KOICD 질병분류 정보센터"에는 [대분류][C00-D48] II 신생물[중분류][C00-C97] 악성 신생물[중분류][C76-C80]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소분류][C77] 림프절의 이차성 및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제외>>원발성이라고 명시된, 림프절의 악성 신생물 (C81-C86,C96.-) 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진료 예약을 잡고 다시 담당 과장님을 찾아가서 왜 C77질병 코드를 진단서에 기재를 않해주시냐고 했더니 과장님 책상위 컴퓨터를 보라고 하시면서 병원 질병코드 발급 검색창에 C77을 치니까 질병분류 정보센터에 나와있는 중분류로 떠더군요 [중분류][C76-C80]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이 말은 즉슨 갑상선에서 암이 발생하여 중앙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었기에 (전이에 대한 원인이 분명하기에) C77에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었는데 저 또 한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중분류 밑에 더욱 더 명확하고 상세하게 [소분류][C77]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C77로 진단을 못해주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고 수술 기록지나 병리 검사서에도 검사결과 림프절 에서5개가 악성으로 나왔다고 되어있구요 여러 다른 분들께 자문을 구했는데도 그 분들 역시 납득이 되질않는다 하시고... .그래서 저는 담당 과장님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져서 전원을 가기로 맘을 먹고 14일날 진료 의뢰서와 여러가지 서류를 발급 받기위해서 내원을 했다가 다시 한 번 여쭤보니 "다른데 가도 안해줍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좀 더 따져보고 싶었지만 수술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그냥 돌아와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없는 걸 해 달라는것도 아니고 갑상선암으로 인해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어서 임파선도 절제를했고 그렇기에 거기에 맞는 질병 코드를 받을려고 하는것입니다. 질병분류 정보센터에 명확하게 나와있는것을 안해주신 다는것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혹시 다른 기관의자료를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시나요?? 갑상선에서 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통해 절제를했다면 질병코드는 C73이 맞는것이고 또 한 림프로 전이가되서 림프도 절제를 함과 동시에 조직검사결과 전의로 인한 악성종양이면 림프절의 질병코드를 부여를 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분류 관리센터의 C77코드 중분류에 해당하는 내용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만을 주장하며 소분류에 나와있는 C77대한 ( 소분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명확한 정의에 대한것은 무시한채 마냥 못해주신다는 데 대해 환자로서의 정당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박탈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 약관을 읽다가보니 보험회사 약관상에 보면
C77-C80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불(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저의 주치의는 림프로 전이가 된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C77을 못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누가 생각해도 이건 앞 뒤가 맞지도 않고 림프절에 암 이 있으니까 절제를 한 것이고 그럼 그것에 맞는 림프절에 대한 질병 코드도 기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요?? KOICD 질병분류 정보센터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보험회사 편을 드는것은 의사로서 자질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아프고 힘없는 환자들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것인가요?? 저는 담당 주치의 말씀대로 진단서에 질병코드 C77은 발급받지 못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철저히 조사하셔서 저 같은 억울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않게 처리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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