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경찰청에 검사단을 신설해 주세요.

추천 : 10 vs 비추천 : 2
2020-04-25 15:40:09 작성자 : twitter - ***
작금 공수처가 한국에서 제 기능을 할까 두렵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처럼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 털이식 수사를 한도 끝도 없이 할게 뻔합니다. 한국문화에서 한국인 특성상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누가 청와대에 국민 청원좀 올려주세요.

경찰청에 검찰단을 설립해서 수사에서 초기 영장청구와 기소를 경찰 자체적으로 하게끔 말이죠. 많에 하나 경찰이나 검찰이 뇌물을 먹고 수사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수사하면 됩니다.

지금 검찰청 구조로는 공수처도 자칫 물건너 갈수 있습니다. 몇명 안되는 조직으로 검찰이 원하면 풍지 박살 날수 있습니다. 조국한테 한것처럼 공수처 직원들 유치원때 여자 원생 때린것 까지 들추어내서 수사하게 될수 있습니다. 요즘 검사들 쪽방에서 사시공부만 하다 검사 된놈들이 부지기 수여서 대다수가 인성과 사회성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려면 경찰청 산하에 검찰단을 두어서 초기 구속영장과 수사를 검찰청 검사의 지휘없이 자체 검사의 지휘하에 자체적으로 해결 할수 있습니다. 헌법 수정없이 바로 가능한 제도인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예로 호주에서는 경찰청에 검사 (검찰청 검사 (DPP)가 아님)가 경찰 계급달고 있습니다.
https://www.police.nsw.gov.au/about_us/organisational_structure/units/police_prosecutions_commandddpdd
이들이 초기 기소를 책임집니다.
그러면 검찰청은 자동적으로 공판검사로 역할만 남게 됩니다.

특히 작금의 윤짜장 검찰총장 가족 비리나 검사들 비리를 경찰청 검사가 바로 기소 구속 시킬수 있기 때문에 헌법이나 복잡한 법령 정비 없이 바로 시행 가능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부디 경찰청 검사제도를 심각히 고려하셔서 지금 검사들의 마피아식 조직보호에 꼭 승리할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부디 경찰청 검사제도 (경찰청 검찰단) 도입을 청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
2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