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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안찬영 본인은 2020.02.29.에 송훈과 이름모를어르신(경찰수사에선 '노인네'라 지칭) 2명에게 특수상해, 재물손괴, 모욕, 명예훼손을 당하여
인천계양경찰서 형사4팀 고철선 경위에게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피의자의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엄벌을 요구하였고
이에 안찬영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했으며 피해에 대한 모든 물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고철선 경위는 이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의견(공소권없음)으로 송치 하였고, 그의 일처리가 매우 부당하고 편파적으로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고철선 경위에게 위와 같이 송치를 한 이유를 물어보니,
피의자 측이 다수의 위력으로 피해자인 저를 협박과 강요 하여 겁에 질리게 한 후,
내용도 읽지 않게 한 채 무작정 서명만 시킨, 피의자 측에서 경찰에 제출한 합의서라고 쓰여진, 종이 한 장이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초지일관 그 합의서에 대해 "내용도 모른 채 겁에 질려 서명만 했을 뿐입니다. 고로 그 합의서는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고철선 경위는 이미 팔이 안으로 굽었는던 건지, 이 사건 자체가 하찮다고 생각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사과정에서 고철선 경위는 피해자인 저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를 마치 지인인 거처럼 두둔했으며
특수상해, 재물손괴, 모욕, 명예훼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진술했지만,
위 범죄에 대해 확보된 물적 증거가 객관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고철선 경위는 저의 일이 별 거 아니라는 듯,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고철선 경위의 심중을 생각건대,
폭행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면(합의가 되지도 않았지만) 수사가 종결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해진단서라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무시하여 본인의 자의적/주관적 판단으로 사건을 불기소의견(공소권없음)으로 송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제출된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훈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으며
송훈 외 노인네가 저에게 가한 폭행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를 하였더라도 본인의 자의적/주관적 판단으로
사건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적으로, 고철선 경위는 수사 내내 표정과 말투 하나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인 제가 범죄를 저지른 기분이 들 정도로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고철선 경위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해당 기관에서 재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철저히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해야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찰관이,
이와 같이 본인의 자의적/주관적 판단에 의해 일하는 건 발생해선 안되는 일입니다.
이 곳 외에도 이 글이 널리 퍼져 제 억울한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자의적/주관적 판단으로서 피해자를 옭아매는 경찰관들에게 경종을 울리길 바랍니다.
*피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
1. 전문의에게 정밀 검사 및 진찰을 받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 특수상해
2. 송훈의 밀침으로 인해 넘어져 생긴 피해자 무릎 부분의 흙자국 (현장 출동 계산1파출소 경찰관이 촬영) → 특수상해
(2020.03.07 14:00경 경찰 수사 중 상해 당일 발생한 무릎 상처를 고철선 경위에게 직접 눈으로 확인 시킴. 현재 흉터로 남아있음.)
3. 송훈 외에 노인네가 저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자료 → 특수상해
4. 송훈이 피해자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서 끊어진 마스크사진 (현장 출동 계산1파출소 경찰관이 촬영) → 재물손괴
5. 송훈이 저에게 욕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공인 속기 자료 → 모욕,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