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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형제복지원이 1975~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키며 각종 학대를 가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당시 약 3000명을 수용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는데, 길거리 등에서 발견된 무연고자들은
물론 무연고 장애인·고아
가족이 있는 일반 시민·어린아이들까지 이곳에 끌려온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원 측은 이들을 불법감금한 뒤 강제노역은 물론 구타·성폭행
등 끔찍한 학대를 가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암매장을 자행하면서 그들의 만행을 철저히 은폐했다.
실제로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의 기간 동안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달한다
가해자인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받는 데 그쳤다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원장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다.)
여기서 볼건 왜 이런일이 일어났으면
왜 가해자는 무죄를 받았는가하는거지
다른것들도 있겠지만.
이상한 정권의 이상한 판단으로 정부훈령을 내렸고
이상한 경찰이 이상한복지원 원장과 만나서
사람을 돈으로보고 팔고사고(인신매매하고 별차이없는)
그리고 이상한복지원 원장등이 사람을 사람으로안보고
이상한짓을 한 사건이다.
판단못하는 사람들은 많이가지면 안되고
많이 가지려고해도안된다.
판단못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이익 하나만보고 다 버리는데
(다른것을 다 손해만들면서 돈만 본다)
그 작은 경제적이익도 더 많은 경제적손해를 만드는게
판단못하는 사람들하는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