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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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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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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15:29:18 작성자 : facebook - ***
경기도에서 거주하다 직장생활로 서울시로 전출을 오게 된 20대 청년입니다.
상해로 인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며 실직위기에 놓은 상태로 긴급재난 지원금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갔었지만 억울한 점과 답답한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각 시·도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긴급 재난지원금을 도민 모두를 지급하고 있으며,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2중으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의 개념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경기도민처럼 도에서 지원받는 지원금과 시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으로 이중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시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발표한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세전금액으로 1,757,194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은 상의하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생각할 경우 최저시급 8590 x 209시간 = 1,795,310원으로 책정되기에 평균적으로 1인 가구는 세전 금액인 180만원 또는 그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1인 가구 중위소득 1,757,194원"보단 높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는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757,194원이라는 금액이 맞아야만 지원을 맏을 수 있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1인 가구원뿐만 아닌 현실적으로 지원받아야 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항의 글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현실입니다.

저의 경우 경기도와 같이 서울시도 모든 시민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1만원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저뿐만이 아닌 직장 동료나 주변 1인가구원 지인들 또한 저와 같은 상황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인 가구원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으로 지급기준 미달자로 판명되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긴급 재난지원금은 중위소득 미달 인원인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1인 가구원을 혜택을 확대했으며, 경도의 경우는 도내에 주민등록등본이 등록된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모범사례로 보고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은 지급대상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정한 인원만이 재난을 받아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어렵게 일하고 납부한 세금인 만큼 모든 인원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기준 확대를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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