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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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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30 01:56:49 작성자 : kakao - ***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관련 법안은 현재 이웃사이간의 이해와 배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배려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해층에 대한 강제력 있는 권한이 없고, 형사처벌은 과태료 10만원이 전부이며,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가해층이 그러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고, 피해자측에서 자신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또한, 일정기간 이상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상태여야합니다. 위 조건을 전부 만족시킨다고 해도 민사소송에서 받는 배상금은 100만원 전후 정도로 웬만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큰, 배보바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것이 주거환경의 65%가 아파트인 국가의 층간소음 대책입니다.

미국의 경우 관리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해, 층간소음 민원 3회 누적시 강제 퇴거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독일은 최대 63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하며, 호주는 입주당시 소음에 대한 내용이 게시된 계약을 작성하게 되며, 층간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법적 제재가 된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위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공동주택의 수가 현저히 적다는 점입니다.

부족한 글솜씨로나마 제가 알고 있는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측할 수 없는 소음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다.
둘째, 발망치로 설명되는 저주파에 대한 층간소음은 불안, 긴장,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 피해 뿐만 아니라, 두통, 소화불량, 가슴떨림, 수면불량 등의 신체적 피해를 동반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저주파의 특성 관련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셋째, 층간소음은 청각과민증과 불안장애를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귀트임으로 알려져 있는 청각과민증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경우가 존재해 보입니다. 그리고 청각과민증과 같이 층간소음에 대한 불안장애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층간소음 피해자분들 중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귀트임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은 정신적 피해는 물론, 신체적 피해까지 줄 수 있는 명백한 폭력행위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에서조차 편히 쉬지 못하는 층간소음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추구권과 주거권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발 대답해주십시오. 층간소음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습니까?

제 부족한 머리로 층간소음 관련 대책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 관리주체와 건설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다.
건설사는 건설물에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세대간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실공사와 하자의 여부는 없는지 확인한다. 부실공사와 하자의 여부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와 건설사는 피해층과 가해층에 대한 층간소음 대비 시공에 착수한다. 부실공사와 하자의 여부가 없을 경우, 관리주체는 기본적으로 방문상담, 교육 및 민원 사실 전달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5번 이상의 민원 누적시 1달간의 기간을 두고 가해층에 대한 강제퇴거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다. 이 1달 동안의 기간 중 세대간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었을 경우, 퇴거조치를 철회한다. 만약 부실공사와 하자로 인한 시공기록이 있는 주거인이라면 해당 시공에 대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는 신고로 인한 일괄적인 시공으로 인한 건설사의 손해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
둘째,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환경부에서 정한 주거환경내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여 잉 세대에 불쾌감 및 피해를 준 경우, 적발된 순서에 따라, 1회 과태료 5만원, 2회 과태료 20만원, 3회 과태료 50만원, 4회 과태료 100만원 5회 벌금 200만원, 이후 100만원씩 증가된 벌금을 내도록 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환경부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임에도 수면을 방해하는 수준의 소음인 30~40dB가 일정기간 이상 발생하여 이웃세대에 피해를 준 경우, 환경부에서 실행하는 층간소음 관련 교육을 받게하며, 슬리퍼, 패드 같은 소음방지 물품을 제공받도록 한다. 교육에 불참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교육에 참여하도록 조정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지속된 기준미달의 층간소음으로 이웃세대에 피해를 줄 경우, 피해자측과 경찰측 한 측에서, 가해층의 고의성을 입증한다면, 일반 층간소음으로 판단한다.
셋째, 층간소음 대비에 대한 건설물 관련 법안의 강화한다.
그리고 기업성, 상업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 안에서 최대한 건설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슬래브, 차음재, 고무패킹 및 이중창 설계 등 층간소음을 대비한 자재의 기준 강화 및 그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그 과정이 부적합하다 판단될 경우, 주거인은 관리주체가 부실공사 및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판단 하더라도 건설사에게 시공을 제안할 수 있게 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용인에 거주중인 21살 대학생입니다. 정말 긴 글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층간소음으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가족과 국가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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