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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에게 생활 자금을 지원해 주심에 감사 합니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이렇게 기사에도 나와 있고, 저 또한 관공서에 문의해 보았는데요
기사 내용이 사실 이더라고요
1인 2인가구는 현금으로 받을 조건을 부합할지 모르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가구들 중에서 4인,5인 이루는 가구들 중에 3인,4인은 수급자에 해당하나 1인은 직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들 같은 경우에도 형편이 어려운 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금 지급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여러명으로 구성된 가구중에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국에 몇이나 있겠으며 혜택을 받는 가구는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드네요
이런것이 탁상 행정의 전형적인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형편이 어려운 가구는 현금 지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