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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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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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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육부에서는 등교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정작 학부모 설문조사는 2000명에 불과하였고 그 마저도 초, 중, 고 분리되지 않은 학부모 설문 결과였습니다. 약 67퍼센트가 생활방역 전환 후 1 주 이내 부터 2 주 후에 등교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발표 하였지만, 2 주 후 부터 한달 이상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은 약 59퍼센트에 이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비대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관련 설문조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격학습이 학습결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개학을 하게 된 이유는 돌봄 때문입니다. 생계 또는 그 밖의 이유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개학을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집 안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있었던 나머지 아이들까지도 코로나 19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교육부는 아동복지법에 합당한 등교 방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며,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잘 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여 학교라는 공간으로 아동들을 데려가 마스크를 쓰고 친구들과 떨어져 앉고 밥 먹을 때 이야기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이들이 그리워하고 꿈꾸었던 학교의 모습 일까요?
나날이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책임지지 못하는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꼭 맡겨야 하는 것은 어떤 법이 우선되기 때문입니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까? 개학 후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이 될거라고 보십니까?
현 상황에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학습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숨 쉬고 밥 먹고 화장실에 가는 것이 학교에 가는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아동의 권익과 보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년별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고 교원, 전문가들과 충분한 물리적 시간을 들여 토론한 후에 등교 시기와 방법을 재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