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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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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국회의원 심사기준

추천 : 5 vs 비추천 : 0
2020-05-06 10:06:37 작성자 : naver - ***
국민을 대변하고 법을 제정하는 곳이 국회인데 전과자들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명확히 하여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또한 전과와 상관없이 지금처럼 자격이 된다면 선거활동 중 상대의 전과경험에 대해 심각한 인격적 모욕을 주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임기 중 불법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앞으로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 자격이 주워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모든 전과자는 자격이 안된다.
2.모든 전과자는 자격이 된다.
3. 국회의원 임기 중 전과자는 안된다.
4. 전과 범위를 정하여 자격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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