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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저희 어머니께서 타병원에서 빈혈소견을 받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바깥 외출도 쉽지 않고,
또 연로하시고 약하신 관계로 동네 가까운 병원(열린성모외과의원031-665-6194 경기 평택시 송탄로371번길 17)에서 철분주사제를 맞기 위한 검사를 하시러 병원에 내원하셨었습니다.
진료를 잘 받고 오셨는지 궁금해서 부모님댁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철분주사제를 놓는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의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분주사제의 경우 먼저 피검사를 진행한 후 헤모글로빈 수치를 확인해서 철분주사제를 투여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것이 정석인데, 무슨 독감예방주사를 맞듯이 주사한방을 맞고 집으로 귀가 하셨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해서, 금일(5월6일) 오전에 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간호사에게 문의를 하니
대상포진주사를 맞았다는 겁니다.
왜 철분주사를 맞으러 간 사람에게 대상포진 주사제를 함부로 투여하느냐, 왜 환자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도 없이 멋대로 다른 주사제를 놓느냐 문의하니 다급히 원장을 바꿔주겠다며 전화를 넘겼습니다.
원장의 답변이 더욱 분노를 치밀게 하였습니다.
본인의 병원에서는 철분주사제를 놓을 환경과 여건이 안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철분주사제를 놔드릴 수 없다고 얘길 했어야 했고
대상포진 주사를 놓기전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대상포진 주사제임을
얘기하고 주사를 놓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니 전화를 끊고는 다시는 제전화를 받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병원과 병원장을 고발합니다.
누가 들어도 말도 안되는 의료행위를 한 이 의사의 면허...
그대로 두면 저희 가족과 같은 제2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의사 같지도 않은 의사에게
조목조목 따지니 정말 파렴치하고 무책임하게도 전화를 끊고는 다시는 받지않는
이러한 약팔이(?)에 불과한 의사는 도대체 어디에다 강력한 처벌을 요청해야 하는건가요?
힘없고 나이많은 노인을 상대로한 이번 행위야 말로
저는 "사기행위+괘씸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삼아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