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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폐지 또는 제도 정비 관련

추천 : 48 vs 비추천 : 2
2020-05-07 10:12:24 작성자 : naver - ***
1. 상속세는 이중 과세이다 (피상속인이 취득후 증액된 제산 제외): 피상속인이 재산 취득시에 이미 세금을 낸것을 다시 상속인이 상속세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2번 내게 된다.
2. 우리나라에서 기업인들이 가업을 물려 받을 수 없는 구조 이다( 상속세 30억원이상 50%) : 물려 받은 금액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함으로 가업의 2대에 걸쳐 상속을 하게 되면 100% 지분이 > 25%로 줄어 들어 더이상 가업 기업을 할 수 없는 구조 이다)=> 기업의 해외 이전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세수와 고용이 줄어 들 수 있다.
3. 부부간의 상속세는 3중 과세일 수도 있다 : 피상속인이 재산 취득시 이미 세금을 납부 하였고, 부부간의 상속세는 내게되면 추후 부부모두 유고시에 다시 자녀에게 상속세를 내는 구조 이므로 피상속인의 취득세, 부부의 상속세, 다시 자녀 상속세로 3중 과세로 되어 있다(다만 부부간에 5얼 한도로 비과세 이지만)

상속세로 부의 불평형을 바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사업을 하고 또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의욕을 꺽고 사유재산제도를 일부 부정하는 모순이 있다.
부의 불균형을 세금으로 막지 말고 다른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모두가 공정한 법의 태두리에서 국민이 살 수이도록 위정자들이 경제 정책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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