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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께서 위독하셔서 곧 임종을 하실것 같아서 간신히 비행기표도 상해 출발로 구하지 못하고 내일 북경출발로 구해서 들어 갑니다. 이번에 나가면 중국정부 입국 불허로 언제 입국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 임종과 상주로서 장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그래서 불가피하게 가족도 데려가지 못하고 혼자 한국에 가는데...한국에 도착하면 외국에서 입국하여 14일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에 영사관에 오늘 찾아서 인도적 방문에 따른 격리 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이 사망진단서만 있어야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의사가 작성해준 임종을 임박하고 있다는 서류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눈물로 호소를 해도 정부 지침으로 안된다고 하여 할수 없이 영사관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입국을 해도 보건소에서 임종 참가를 위해서 30분 외출 허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전제 조건이 병원에서 동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에서는 외국에서 온 격리자라고 또 방문 동의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의 격리 면제 조건은 중요계약이나 학술대회 참가는 면제가 가능하고 부모님 사망에 따른 장례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임종도 중요한데...인륜보다 상업적 목적이 더 중요 할 수 있다는 말 입니까...도저히 이는 너무 인륜적이지 못하고 불합리한 조치라고 생각 합니다. 내일 한국에 도착해서 병원도 가 볼수도 없고..또 장례로 상주로 지키지 못하고 잠깐 방문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조치를 개선해 달라고 방문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해외 교민 인도적 목적 입국에 따른 불합리한 정책 지침 개선 요구" 교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개인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현재 정부의 지침에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신지요? 만약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시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어머니 임종을 못 볼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교민께서 이런 부당한 조치를 받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동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