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코로나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1. 코로나 발생 시에 신속하고 원활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서는...점포에서 개인정보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위반시에는 강력한 처벌
ㅇ기록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대조한 후 기록
2. 향후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 및 유출에 따른 처벌/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작성용지에 해당점포의 워터마크가 인쇄된 용지 사용.
ㅇ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만...고객들도 믿고 안심하고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고객이 기록한 자료는 코로나 관련 외에는 유출금지 및 보존기간은 코로나 종료 선포 후에 즉시 파쇄하도록 한다는 것을 홍보.
ㅇ유흥가에 출입하는 고객은 특성상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을까요?
4. 고객이 작성한 자료에 성명 또는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로, 코로나 역학조사 발생 시 휴대전화 기지국/카드사용 내역 등을 추적하여, 고객리 작성한 명단에서 허위 또는 누락된 고객은 질병관리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공무집행방해/벌금/치료비 본인부담 등)한다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강력하게 홍보
5. 해외에서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도 4.번항을 적용...기내에서 사전에 반복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