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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공제회 문제 있다!

추천 : 3 vs 비추천 : 2
2020-05-11 11:09:13 작성자 : naver - ***
나는 2000년도 초반부터 일용직으로 10년정도 일하였습니다.

그 이후 몸을 다쳐 더 이상 일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건설 근로자 공제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할때는 이런게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당시 기준으로 하루에 2000원씩 퇴직금이 충당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년정도 일하였으므로 꽤 되겠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고작 10여만원입니다. 열 받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볼려고 하다가는, 아마도 돌아버리겠죠.

내가 다닌 현장이 수십군데인데다가 세월도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잘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코로나시대에 마스크값이라도

할려면 10여만원이라도 받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웬걸, 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나이는 60세가 넘었지만 지급일수 미달이라
지급이 안된다는 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이천 화재사고에서 보듯이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적립된 금액이 있으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왜 지급일수에 제한을 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이 부분은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들을 위한답시고 법을 만들면서, 일용근로자의
현실을 무시하는, 이런 개차반같은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군요.

열은 받지만, 정중히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정도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공허한 공념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추신 : 얼마전에 이 부분을 보완한답시고,법을 고쳐 65세가 넘어가면
지급한다는 군요. (에라이 빌어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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