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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하루종일 행정기관에 전화만요란하게하고 얻은것은 글쎄요?
제10조(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2. 쌀가공품의 품질향상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
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저는2번4번에해당됩니다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도청 시청 이곳부서들은 시큰둥한답변뿐입ㄴ다
정부에서 쌀가루 소비촉진법 까지 만들었는데 이게사실인지요?
그리고 쌀재고량이넘쳐 보관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소비촉진운동을하고있는데
지방행정은뒷짐지고있으니 너무 어이없는일 아닙니까?
하루소비량4톤 전국70개 업소중20개만동참해도 1 일80톤 정도는 거뜬히치우겠내요
까다로운조건이지만 해당사유가 된다면 지원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