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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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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불통 3000명에게 과중처벌을 해야만 한다.

추천 : 5 vs 비추천 : 2
2020-05-12 09:04:22 작성자 : naver - ***
31번 [ 한 명 ]으로 인해 10,000명까지 불어났는데, 연락처를 제대로 기재 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 3,000명 ]으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이들한테, 겨우 200만원의 벌금을 내린다는 것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낮은 벌금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 알고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것이 얼마만큼의 확산력을 갖는지도 전-세계인들도 다 알텐데, [ 고의적으로 ]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200만원 보다는 2억원의 벌금을 내려야 옳다고 본다.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 자발적인 검사 ] 보다는 [ 최고액 벌금형 ] 또는 [ 강제적인 조사 ] 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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