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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과 일본은 7광구 지역에서 공동개발이라는 명목하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협약을 맺고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일본의 반대로 시작조차 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협약이 2028년 종료가 되면 국제법상 대한민국은 7광구 개발에 대한 권한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그전에 우리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개발에 나서야 하지만 우리 공무원(해당 부처: 외교부, 해수부, 산통부)께서는 자기 부처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는 국토에서 해양자원이 풍부하다는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무관심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야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관심좀 가져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