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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 산재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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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12:49:17 작성자 : naver - ***
2020.2.18 일경 서울 상일동역 8번출구에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작업하던중 장비에서 하차하다가 발목을 접질려서 다음날 병원에 가보았더니 인대파열 이라고 하여 수술을 받고 전치 6주정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이에대하여 요양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그날
견습 기사를 대려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리 가나왔고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그것또한 불승인 처리가 나왔습니다.

담당관을 찿아가서 항의도 해보았으나 법이 잘못 돼었다는
답변과 법이 바뀌어야한다는 이야기만 하실뿐 따른 방법ㅇㅣ 없다고 하시네요.

포크레인 기사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일 할때는 현장 지시로 시키는 대로하는 노동자인데 사고가 나거나 상해를 입었을때는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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