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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n번방 금지법이 통과 되면서 미성년자 (13~16세에대한)에 대한 성행위가 공소시효가 패지폐지가 되면서 상해취사죄 보다 상위의 죄목이 되었는데 이건 기본권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처리를 했어야 되었는 부분 아닌가? 그럼이제 아동(13세~16세)에게 강간을 했을시 죽도록 때리고 그 죽음이 자신의 의지만 없었단 것을 주장한다면 그 죄목이 줄어드는 모순이 생기는 데 이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