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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특성상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자기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지원금을 못 받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기준을 완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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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17:25:43작성자 : naver - ***
피부양자일수밖에 없는 프리랜서와 같은 직업군들은 애초에 의무로 가입하여하 할 직장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또한 피부양자들끼리도 부모가 피부양자일 때는 자녀와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것이 확인되면 피부양자라도 세대주로 인정하여 가구를 분리하고, 각각 지원금을 지급해주는데. 왜? 자녀가 피부양자일 때는 부모가 사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원금으로 가게 한가구로 묶어버리시나요? 같은 피부양자들인데 대체 어떤 명백한 근거와 기준으로 전.국.민. 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정부부처가 먼저 앞장서서 차별 적용을 하시나요?
피부양자라서 세대주더라도 부모와 한 가구로 본다.
이 말은 그런 취급받기 싫고, 세대주인 니 권한을 인정받으려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니 돈 주고 지역 보험 가입자라도 되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서의 의무가 없고, 애초에 그런 직장 보험자체가 없는 국민들이
왜? 지금 하는 일과 직업을 선택했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나라에 돈을 더 내고 또 건강보험을 억지로 가입했어야한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꼼수나 불법을 부려 저희가 피부양자가 된 것입니까?
직업 특성상 피부양자로 평생 살아갈지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왜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리도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시나요?
이번 전국민 지원금은 최소한 돈을 적게 주자! 가 아니라,
피해받는 국민들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정상지급이 가능하게끔 하자!가 되어야하는 거 아닙니까?
세대원도 아니고 엄연히 주민세를 내는 세대주로서
단지 직장의료보험이 없는직업군, 그래서 지역보험도 의무가입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놓였을 뿐인데
불합리하게 피부양자 기준을 적용해 세대주로서 내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지원금을 못 받게 하는 상황을
개선해주세요. 특수 직업군들 중 자기 세대주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민들을 이의신청 허용을 통해 부모와 분리가구로인정해주세요.
지금 부모인 피부양자가 그헐듯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