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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사태가 굉장히 뉴스화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다신 발생하지 않기 위해 방지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 방지법에 대한 조항이 이상합니다.
먼저 유해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삭제 조치를 한다는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 하며 사생활 침해에 해당됩니다.
연인끼리의 스킨쉽(볼 뽀뽀나 수영복 사진 등)사진이나 아이의 사진들중 목욕 영상 같은 개인적인 영상을 누구 보고 판단하여 삭제하는거며 그걸 그 기간에서 개인적으로 유출할 수도 있고 협박용으로 사용 가능성도 있습니디.
지금 민식이 법만 하여도 벌써 협박용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