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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의 부당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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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14:34:47 작성자 : kakao -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의 부당함에 대하여]

먼저 코로나19가 불러온 초유의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조속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국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전세계적인 위기상황 속에 흔들리고 있는 국가경제에 강력한 버팀목이 될 것이며, 가계경제 위축으로 인해 힘겹게 돌아가고 있는 경제톱니바퀴에 윤활유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 만큼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책의 실행은 매우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은 4월에 일부 지방정부가 지방정부차원에서 먼저 지급하였고, 지난 5월 11일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문제점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 지급 기준의 부당성과 비논리성에 대해서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1. 첫 번째는 금액기준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홍보되었으나 실제로는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그 가구의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되며, 1인당 지급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약 26만7천원, 4인 가구 25만원, 5인 가구 20만원, 6인 가구 약 16만7천원, 7인 가구 약 14만 3천원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 1인당 지급액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으면 왜 1인당 지급금액이 줄어드는지를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가족 또는 다자녀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야만되는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의 생각 끝에 정치논리만이 이런 이해하기 힘든 구조를 만들 수 있었겠다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초 재난지원금이 언급되고 논의 될 시점에는 1인당 50만원 지급, 1인당 100만원 지급 등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중앙정부도 서둘러 그 지급을 결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는 국가재정을 고려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20~30만원 수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고(위에서 언급한대로 현재 가구단위로 지급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을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약 26만7천원, 4인 가구 25만원, 5인 가구 20만원임을 고려하여 추론), 여기저기에서 1인당 50만원, 100만원 등의 지급 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인당 20~30만원 지급을 언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재정을 고려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금액은 국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질 것이고, 정부는 그에 따른 비판과 불만 여론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누가 이런 억지에 가까운 생각해냈는지는 모르지만) 100만원을 지급하되 지급대상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한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저의 추측과 생각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며, 실제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시행 전 이와 비슷한 발언이 나온 바 있고, 발생할 문제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을 얕잡아 보는 듯한 조삼모사와 같은 현재의 지급금액 기준이 누구에 의해 탄생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지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부모를 모시는 가구, 다자녀 가구, 치솟는 전/월세 때문에 집을 구할 형편이 안되어 부모세대와 합가한 가구 등은 어쩔 수 없이 가구원 수가 많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자고 만든 정책이 이상한 지급기준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국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지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없게끔 형평성 있는 금액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2. 두번째 문제점은 가구원 산정 기준의 비논리성입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보니 발생한 또다른 문제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상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메뉴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범위를 “전 국민 대상 가구”, 하단에는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가구의 기준을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FAQ” 메뉴에서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된다는 내용,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는, 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경제공동체’인지를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가구의 구성은 ‘경제공동체’인지 여부를 따져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등록표와 다를지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지라도 ‘경제공동체’인지가 우선이라는 내용입니다. ‘경제공동체’라는 어느 정도 합당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2개의 ‘경제공동체’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1개의 가구로 간주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당한 논리가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장인/장모 2인과 함께 거주하는 딸/사위/3자녀 5인가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상에는 7인이 기재됩니다. 그러나 장인/장모가 하나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딸/사위의 5인 가족이 별도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장인,장모와 5인 가족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분리되어 있다면 어떤 것을 따져서 가구 수를 산정해야 할까요?
당연히 ‘경제공동체’를 고려하여 가구 수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장인,장모가 별도의 2인 가구가 되고, 딸/사위의 5인 가족이 별도의 5인 가구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홈페이지에 안내된 바와 같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2개의 가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 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만을 고려한 가구기준으로 가구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가구의 경우 보건소 의료비 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등 법령을 기초한 다른 제도에서는 모두 7인 가구가 아닌 5인 가구로 인정되어서 지원대상이 안되거나 자기부담비율이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건강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장인/장모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왜 유독 긴급재난지원금만 이 경우를 7인 가구로 보는 것인지...)

가구원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1인당 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보는 것도 모자라 2개의 경제공동체임도 무시되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개념도 여기서는 철저하게 무시되어 결국에는 1가구로 간주됩니다. 상대적 불이익이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기준을 설정하게 된 근본적인 논리는 무시하고, 특정 사례만이 기준에 맞다고 한정해버리는 억지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이의신청 조차도 그 특정 사례에 해당되지 않으면 접수조차 거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현황 등 실제 부양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 현실을 반영한 가구 수와 가구원을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일부 문제가 제기된 점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주 일부만 반영되고 있고, 아직도 많은 경우에 있어 현실적인 가구 산정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그 지급과 관련하여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이 말한 바와 같이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지급될 수 있고,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온 금액기준과 가구산정에 관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청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qX1u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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