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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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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의 개정 및 운전자와 아이들을 위한 시설물 확충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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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6 02:41:01 작성자 : naver - ***
민식이법은 어린이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 입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는 안 좋게 보여지게 되었으며, 국민들 특히 실질 운전자들의 반향도 심한 법 입니다.

이 법이 왜 악법이며 왜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법은 감정이 담긴 법 입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가중처벌을 요구하며 만들어진 법 입니다. 이는 법을 지킨 사람들도 한순간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법입니다. 실제로 현재 금고형으로 복역중이신 가해자분도 시속 30km 미만의 규정속도를 지킨 상황 이었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도 범법자가 된 것입니다.

최근 여론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부모의 방임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해외의 경우 집에 아이(나라별 나이는 다름)를 방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의 경우 길이 좁으며 시여가 넓게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 부모로서 아이를 관리감독 해야할 의무를 다 하였는지를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법들을 보면 아이의 안전의 책임은 법적으로 대부분 부모와 교사 등으로 아이를 통제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물론 운전자에게도 형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시설적으로 운전자를 보호할 보완 수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쿨 버스 차량 문 개방 시 스탑 사인과 함께 모든 방향 차량은 정지를 해야 합니다. 운전기사는 아이의 도로 황단이 끝날 때 까지 문을 개방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전자들이 알 수 있는 시설물 확충이 먼저이고 그런 것들이 다 시행 된 후 처벌 법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민식이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 하셨죠.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시설물 확충, 개발 등의 노력을 하였나요? 말만 그럴싸 하게 하지 마시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 주세요.

보도블록에 센서를 장착하여 보도블록을 밟을 시 스탑사인에 불이 들어온다던지 방식은 많습니다.

탁상 정치가 아닌 현장 정치,
국민을 위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되어주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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