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소상공인2차대출

추천 : 4 vs 비추천 : 0
2020-05-18 14:04:54 작성자 : naver - ***
저희 부부는 3/4일 시작으로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금방 지나가겠지 생각으로 시작한 게 벌써 둘 달째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어 돈을 모두 매장 운영비로 사용한 터라 더 이상에 여유자금이 없어 1차 코로나 때도 2월 25일 이후 개업일인 개인 사업자만 대출이 가능하더라고요 신용등급이 좋은 편이 아니라 다른 대출을 알아보려고 해도 사업 개시일 때문에 대출도 안되고 겨우겨우 생활 중인데 이번 2차 코로나 대출이 신용등급 낮은 사람도 가능하다기에 숨통이 트이겠구나 하며 신청을 하려고 은행을 갔는데 개업 일시가 이제3개월 시점이라서 부가세납내역이 없는데 은행원도 그렇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3월 4월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출 입금 내역은 있는데 그걸로도 증비 서류가 될까요 은행 직원이 일단 서류 접수는 해준다 하고 25일이 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데 이번 달에 나가야 할 직원 월급이면 생활비며 아이 육아 비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저희처럼 간절한 개입사업자에게 희망을 주세요 정말 간절합니다
4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