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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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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으로 피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국적이 아닌 영주권만 부여합시다.

추천 : 76 vs 비추천 : 1
2020-05-20 13:19:38 작성자 : naver - ***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을 취득하고 이혼하는 경우나, 국적 취득 목적으로 접근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로인한, 국제 결혼사기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남성에 접근하여 결혼 후 분쟁을 만들어 이혼한 후, 베트남의 애인을 불러 결혼후, 양가의 가족까지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아니면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 또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6개월간이상 외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체류해야 하며, 전체 기간 중에 최소한 1/2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을 하는 주에서 90일을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의외로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만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받는 것도 쉬운것이 아니므로, 단순하게 결혼으로 시민권을 얻고자 한다면, 미국은 5년이 필요합니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 영주권도 박탈당하게 되어 불법체류가 됩니다.

우리도 결혼과 동시에 시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만 주던지, 국적 신청 자격은 결혼 후, 적어도 5년, 많게는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조건을 달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 불성실한 결혼 생활이라면, 영원히 국적은 신청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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