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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0대 신혼부부의 청약 방법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2. 혼인신고일로 부터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어야만 1순위가 가능하다.(변경된 정책)
3. 결혼한 신혼부부든 혼자살던 청약을 받고싶은 사람은 결혼을 할때 집을 팔아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진다.
4. 남자가 집을 해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전세 월세 살라는 정책이 펼쳐진다.
5. 동방예의지국의 장유유서에 맞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가점제가 존재한다.
6.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만 45세가 되어야 한다.
7. 신혼부부는 맞벌이해서 돈 많이 벌면 안된다. 3인기준 약 660만원, 4인기준 약 740만원
8. 한명은 80만원만 벌어야 한다. 법이 그렇다.
9. 빌라 1억짜리를 소유하면 전세 5억 사는 사람보다 가난해도 자격은 없다.
10. 알량한 집 산다고 취득세며 보유세며 세금은 걷어가놓고 특별공급 해당자격을 없앴다.
11.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 이후 단한번도 주택소유 이력이 없었어야지만 1순위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쳥약공고일 전에 집을 팔면 무주택으로 인정됐지만 법이 바꼈다고 한다.)
12. 일반공급은 소형주택 공시지가 1억3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13. 저소득 무주택 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데 전세 보증금 기준, 현금자산(주식포함)도 제한에 없다.
14. 신혼부부 결혼할때 둘이 모은 재산은 1도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전세 월세 살텐데
요즘 아파트 전세값이 1억 하는곳이 없다.
15. 그런데 빌라 대출낀 1억 짜리 가지고 있다고 자격 박탈이다.
결론은 청약 받고 싶은 신혼부부는 있던집도 팔고 전세살라는 법이다.
실재산의 크기는 중요치 않고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란다
정말 평생 한번있는 기회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어차피 7년 지나면 사라질 기회를 아파트 전세금보다 못한
고작 1억짜리 집있다고 박탈시켰다.
가진자를 제한하라고 정책을 내놨는데, 가진자가 과열지구를 벗어나 수도권으로 눈을 돌려 오르고 있다.
결국 가진자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계속 투기를 할 수 있는데 정작 피해를 입는건 정말 실거주를 위해
자녀 낳고 열심히 살라고 힘은 못실어줄 망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기준을 높여버렸다.
나도 만 45세 돼서 가점 50점 넘어 수도권에 청약 넣을 테니 그때도 법 바꾸지 마세요.
x같은 탁상공론 법 정하는 아치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