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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개학시 담임교사 긴급돌봄을 통한 수업권 보장, 사회적 거리두기 보장

추천 : 43 vs 비추천 : 28
2020-05-25 23:08:37 작성자 : naver - ***
이제 초등학교 개학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 주1일 등교가 되고, 등교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원격수업도우미, 돌봄강사, 교육공무직 등을 활용하여 긴급돌봄을 운영할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일대일 실시간 강의가 아니고 강의영상을 찾아 올리는것, 과제 제출하는 것으로 수업을 대체하는걸로 압니다. 출석체크나 과제확인 등의 수업체크 외에는 일대일 강의가 아니므로 하루종일 컴퓨터를 붙들고 계시진 않을 겁니다.
즉, 수업준비와 긴급돌봄 병행이 수업준비에 지장이 올 정도는 아니라는겁니다.

수업이 끝난 후의 돌봄은 이해가 가나, 등교개학 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오전 원격수업을 들으러 오는 1~2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담임교사의 지도 아래 있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등교개학인데 등교하는 날이 아닌 날 나오는 긴급돌봄 1~2학년 학생들은 각 교실에서 담임교사의 지도 아래 원격수업을 듣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라도 등교개학 이후의 긴급돌봄 학생들은 각 교실에서 담임교사의 지도 아래 등교하는 날과 마찬가지로 지도를 받아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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