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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은 이메일로 발송]
발신 : 박하나
수신 : 대통령, 대법원장, 법무장관
참조 : 관련부서장
제목 : 정치외압 관련 부당판결의 재심소장 제출 및 도움요청의 건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대법원장님, 법무장관님,
부디 본 사기분양관련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재심소송이 해결되어
수많은 나라지키는 군인들과 수분양주들을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각하의 핵심 슬로건인 "적폐청산"의 일부입니다.
또한 검창청에서는 계속 끝난 사건으로 재심소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최초 판결이 "부당판결" 또는 "정치적 외압 추정되는 권력남용" 등이라면
재심소장 수락하여 옳은 판결을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뉴스에서 수십년전에 부당판결 및 오판 등에 대하여 재심소송하여
옳은 판결을 받아 죄가 사면되고, 손해배상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재심소장이 수락되어 옳은 판결받아 손해배상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2. 사기분양 사건 요지 :
저는 2003년11월경에 시사저널 2003년11월호(별첨참조)의 팜스퀘어(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240 소재) 분양광고를 보고 팜스퀘어 분양사무실(동소재지)을 방문하여
젊은남자영업사원과 만나 팜스퀘어의 분양광고잡지를 보여주고
이것이 맞냐고 물으니 팜스퀘어 분양조견표(별첨참조)를 보여주면서
맞다고 하여 분양계약을 2003년12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분양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대통령이였고, 사기분양 소송시기에는
"이명박"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였고, "황교안" 전국무총리는
본사기분양 소송 대표 법무법인인 "태평양"의 고문에서 법원장으로 임명,
본사기분양 소송을 "패소"로 종료된후 이명박 전대통령은 황교안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어찌 나라지키는 군인들까지 연루되어 있는 사기분양에 한나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연루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분양광고와 분양조견표대로 책임 통임대료를 월110만원(부가세포함) 지급하지
않았다면 분명한 사기분양 및 계약불이행임에도 "패소" 판결은 명백한
"부당판결이고, 외압에 의한 권력남용 및 오판" 등이
의심가는 부분입니다. 부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사기분양 피해자 : 나라지키는 군인들과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분양대금 관리를 "군인공제회"에서 관리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사기분양소송을 군인들과 하였는데 많은 군인가족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군인들은 투기를 못하게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군인들은 약1억원(개인별 차이 있음) 분양대금을 지불하고도
시공사와 시행사의 책임 월통임대료(월110만원)의 계약불이행 및 분양사기의
원인제공 하여 본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심판사는 원고들의
죄만 물어 "패소"판결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수분양주들과 군인가족들은 돈 한푼도 못받고도 좌천이나
해임 될까봐 꿀먹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단말입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수분양주들도 한푼두푼 저축한돈과 퇴직금 등으로
생활자금 마련코자 분양계약한것인데 말도안되는 임대료 지급으로
저같은 경우는 대출이자 갚으면 생활비 할 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기분양 "패소"로 인하여 약3,000명의 수분양주들의 인생이
짓밝혔고, 그들중 다수는 생활고를 못이겨 자살까지 하였다고합니다.
저 또한 본 사기분양 및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고, 불면증, 화병,
우울증, 파산 등으로 장기 약 복용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자살시도까지 가는
상황까지 직면하였습니다.
이게 비단 저희 3,000명의 수분양주들만의 일이겠는지요?
정의의 편에 서야되는 대한민국 "법"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지요?
4. 경찰, 검찰, 법원 등 집무유기, 권력남용 등 추정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 재심소장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관련기관(경찰, 법원, 검찰 등)에 진정을 하였는데
끝난사건이라면서 대부분 저의 진정에 대하여 접수조차 하지 않고
저의 진정을 무시하였습니다.
국민의 입과귀, 손과발이 되어야 할 기관 임직원들이 어찌 그럴수 있는지요?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 권력남용 등이라 사료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기관의 임직원들이 직무유기, 권련남용 등을
하였다면 법으로 무거운 벌로써 엄중히 물어야 마땅하지 않겠는지요?
가장최근 대법원에 본사건 진정하였더니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하라고 하여 제출하였더니, 서울서부검찰청으로 본소장 이관하여
서울서부검찰청 검사 임여은의 사건번호 2020진정96호에도
종전과 같이 "사건종결로 진정 공람 종결하였음을 통지"하였습니다.
; 2020년5월19일 발송, 접수일: 2020년5월25일(별첨참조)
위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 대법원 귀중으로 본사건 재심소장을 제출하오니
부디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계약 및 임대 관련 정보;
(1) 분양계약자(시행사) : 태완디앤시(주)
(2) 팜스퀘어 임대 관리사 : 팜스개발(주)
팜스개발(주)는 팜스퀘어 분양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팜스퀘어 책임 통임대 총관리하고 있음.
(3) 임차인 : 이랜드월드(주)=임대차주계약사(임차인)-->이월드리테일(주)
이월드리테일(주) = 팜스퀘어 임차관리를 이랜드월드로 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회사
-->이월드리테일 불광점(세금계산서 매입자)
(4) 팜스퀘어 관리단 : 수분양주 관리 등
(5) 시공사 : 한일개발(주)
6. 재심소장 내용; 재심소장 원본 등기우편 발송.
재 심 소 장
원고 : 박하나 (개명전 : 박경남)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674번길36 로하스103호
피고 1-(시행사) : (주)태완디앤시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7-23 성도빌딩12층
피고-2(시공사) : 한일건설(주)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2708 매산빌딩6층
사건번호 : 2005가합99126(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1,2는 원고에게 금이십억오천이백칠십삼만육천일백이십원(\2,052,736,120원)
[부당이득반환청구액 \1,052,736,120원 + 손해배상청구액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팜스퀘어 쇼핑몰 사기분양 계약하게 된 배경 :
2003년12월경 시사저널(2003년11월호)에 팜스퀘어 분양광고(첨부서류 참조)를 보고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240"소재 분양사무실을 찾아가 시사저널 광고지를 보여주고
사실이냐고 물으니 피고의 남자영업사원이 첨부파일 분양조견표를
원고에게 제출하면서 맞다고 분양계약(6층A-017호)을 종용하여 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
2. 사기분양 및 계약불이행 내용;
시사저널광고(2003년11월호)와 분양조견표의 통임대로 월110만원(부가세포함)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10년 (2007년4월13일경 부터 2017년4월12일까지) 임대료를
월\154,000원(부가세포함)을 받았습니다.
재계약은 임대료 초기3년은 \200,294(부가세포함)원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피고1,2의 "사기분양이고 계약불이행"이라고 사료됩니다.
2007년4월12일부터 2020년5월까지 미수령 임대료 기간; 158개월
[계약임대료 월110만-부가세포함 - 수령임대료 월154,000(부가세포함);
월미입금\946,000(부가세포함)]
[ (계약월임대료 110만원 - 2017년4월13일부터 인상임대료 월200,294) =
월미입금\899,706원(부가세포함)]
이후 임대 종료일까지 추후 재판 결정여부 후 재계산 청구하겠습니다.
(3-2) 손해배상(정신적, 육체적 등); 금일십억원(\1,000,000,000원).
본 사건은 피고1,2의 사기분양 및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파산,
어려운 생활고,우울증, 불면증, 화병 등으로 장기간 약복용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자살충동 및 시도까지의 정신적, 육체적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합니다.
4. "1심 패소" 의심 및 심증 관련 : 정치적 외압, 부당판결, 권력남용, 직무유기 등
시사저널 광고와 분양조견표에서 보시듯이 누가 봐도 사기 분양이 분명한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분양"이 아니라고 "원고 패소"판결하였습니다.
2003년12월경 원고가 분양계약 할 당시 "이명박" 전대통령이 서울시장이였고,
상가 입주 및 임대차 계약시는 "이명박"전대통령이 대통령이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경 수분양주 약3,000명이 사기분양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그곳에서 수분양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이중계약"으로 임대인에게는
월14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검은 정치자금"으로 지급되는것 같다고요.
그렇게 심증이 갈수밖에 없는것이 이명박 전대통령이 서울시장시절
서울시장 허가 없이 어떻게 건축이 가능하였으며,
약 3,000명이 "사기분양" 고소를 여러 법무법인에 나누어 소송을 하였는데
대표 법무법인이 "법무법인 태평양" 이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당시 고문으로 있었고, 소송 당시는
법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원고 패소 판결 후 이명박 전대통령이 황교안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모든 수분양주들이 정치적 외압, 권력남용, 부당판결, 직무유기 등으로
본 사기분양 사건을 "승소"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수군거리는 것이 이런 정황때문입니다.
또한 분양대금을 "군인공제조합"에서 관리하였는데
그때문인지는 알수없지만 군인 가족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고,
시사저널광고(2003년11월호)와 분양조견표의 계약은 어디로 가고
말도 안되는 책임 월 통임대료를 \154,000원(부가세포함) 수령하였습니다.
피고1,2의 사기분양과 계약불이행으로 본사건 원인제공을 하였는데
어찌 원고들의 죄만 물어 "소송 패소"로 돈한푼 받지 못한 수분양주들이 많고,
또한 군인들은 이런 투자를 못하게 된다는 약점이 잡혀, 돈 한품 못 받고,
진급과 해고 등 초래될까 무서워 꿀먹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제공을 피고1,2가 먼저 하여 본 소송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사저널 분양광고와 분양조견표대로 책임 통임대료 \110만원(부가세포함)
불이행 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사기분양 및 계약불이행"입니다.
그러므로 1심판결은 반드시 원고들의 "승소"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한나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어찌하여 사기분양에 연루될수 있는지요?
나라지키는 군인들과 선량한 국민들이 생활비 등을 쪼개어
한푼 두푼 모은 적금, 예금, 퇴직금 등으로 분양받은것인데 어찌 사기분양
하여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수가 있단 말입니까?
본 사기분양으로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원고 또한 본 사기분양으로 파산하여 2019년 7월말에야 면책결정
받았고, 어려운 생활고, 파산, 우울증, 불면증, 자살시도까지의
상황에 직면하였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디 선처하여 주시어 하루빨리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정신적,육체적 등)을
받아 원고를 포함한 많은 불쌍한 군인가족과 선량한 국민들의
삶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5. 경찰, 검찰, 법원 등 집무유기, 권력남용 등 추정 관련;
제가 수차례 관련기관(경찰, 법원, 검찰 등)에 진정을 하였는데
끝난사건이라면서 대부분 저의 진정에 대하여 접수조차 하지 않고
저의 진정을 무시하였습니다.
국민의 입과귀, 손과발이 되어야 할 기관 임직원들이 어찌 그럴수 있는지요?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 권력남용 등이라 사료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기관의 임직원들이 직무유기, 권련남용 등을
하였다면 법으로 무거운 벌로써 엄중히 물어야 마땅하지 않겠는지요?
가장최근 대법원에 본사건 진정하였더니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하라고 하여 제출하였더니, 서울서부검찰청으로 본소장 이관하여
서울서부검찰청 검사 임여은의 사건번호 2020진정96호에도
종전과 같이 "사건종결로 진정 공람 종결하였음을 통지"하였습니다.
; 2020년5월19일 발송, 접수일: 2020년5월25일(별첨참조)
위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 대법원 귀중으로 본사건 재심소장을 제출하오니
부디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팜스퀘어 분양계약 및 임대 관련사 정보;
(1) 분양계약자(시행사) : 태완디앤시(주)
(2) 팜스퀘어 임대 관리사 : 팜스개발(주)
팜스개발(주)는 팜스퀘어 분양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팜스퀘어 책임 통임대 총관리하고 있음.
(3) 임차인 : 이랜드월드(주)=임대차주계약사(임차인)-->이월드리테일(주)
이월드리테일(주) = 팜스퀘어 임차관리를 이랜드월드로 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회사
-->이월드리테일 불광점(세금계산서 매입자)
(4) 팜스퀘어 관리단 : 수분양주 관리 등
(5) 시공사 : 한일개발(주)
7. 팜스퀘어 임대위임장 관련하여 초기 임대차계약 할 때 월세보증금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에 부당 "전세보증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위임장을 주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다하여 부득이
그렇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후에도 계속 부당 전세보증금
설정 목적으로 월세보증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바꾸어 전세보증금 설정 해
줄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요자는 "임차인인 이랜드월드(주)"입니다.
소문에 피고1,2는 말도 안되는 통임대료 제시와 월세보증금을 부당 전세보증금
설정 요구로 수분양주로 하여금 계약불이행하게 유도하여 등기 조차 하지 않게
유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말도 안되는 임대료로 수분양주로 하여금 헐값에 매도 유도를 한 것이
분양시 부터 예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고 합니다.
8. 소송구조신청서 ;
원고 박하나는 현재 기초수급자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납입 할 형편이 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구조신청을 하오니
부디 허락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