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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및 현장에 나와있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에게 비하및 욕설을 난무해도 본인은 아무말못하고 듣고있지만 그에따른 조치를 신속히 못할경우 악성민원으로 공무원을 괴롭힘당합니다.
이에따른 공무집행방해죄를 개선하여 이와같은 일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기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에 벌금이 있으나 미약하게 처벌하거나 쉽사리 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행법을 피해받은 공무원에게 합의점을 찾는 현안을 만들어 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