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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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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지자체의 실수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구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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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14:19:45 작성자 : naver - ***
본인도 모르고 있는 주택과 분양정책으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1차,2차,3차 자격심사에서 조합원 확정으로 믿고 4년이상 기다렸습니다. 입주 2달남겨두고 자격에 문제가 있어 소명하라고 합니다.소명을 진행하다보니 처음부터 자격이 안되는 조합원들이 발생을 하였고 조합과 지자체를 믿고 기다리다가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7월중순 입주인데 7월초에 결과가 나온다고합니다. 집팔고 이사준비하는 사람,전세집 빼고 가구 가전 다산사람,아이들 학교 전학신청 완료한 사람 등등 입주를 코앞에두고 발생한 사건이라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런 사람들 구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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