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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녀 처벌 금지법 현대판 연좌제인가?

추천 : 12 vs 비추천 : 0
2020-06-10 17:41:49 작성자 : naver -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31140?lfrom=comment

현행법상 자녀가 잘못을하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부모가 떠안게 돼있다.

이는 부모가 아이대한 훈육권 또는 계도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것에대한 책임이다.

그런데 만약 부모의 아이 체벌권을 막아버린다면 부모는 아이를 훈계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면 단순히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현대판 연좌제가 되는것이다.

체벌과 폭력을 구분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민법에 체벌권을 아예 없앤다니...

부모의 아이 체벌권을 없애려면 몇가지가 선행되어안 할것이다.

소년법 폐지와 민형사상 행위능력, 책임능력 연령을 미성년자까지 확대시키고 부모의 대위책임을 없애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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