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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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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90일 초과 체류자 (6개월 통산) vs 4월 30일 이전 귀국한 자

추천 : 9 vs 비추천 : 0
2020-06-11 06:20:41 작성자 : naver - ***
안녕하세요?

이번

전국민대상 40만원 재난지원금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나,

해외에 1달 이상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4월30일 이전 귀국하기만 하면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애시당초 본 전국민대상 재난지원금을 입안하고 시행할 당시





외국에서 상시 거주하며, 건보 혜택이 필요한 경우 귀국하여 치료만 받고 다시 재출국하는 이들,

엄청난 건료료를 부담하느니, 한달이상 단기로 출국하여 건보료를 면제받고, 그 돈으로 골프등을 즐기는 일부 사람들

건보에서 제외된 현역군인

교도소 수감자

동거인 및 사실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



등등을 고려하고 어느정도 염두에 두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 체류자 주재원 등등 관련해서는



외국에서 90일 초과 체류자 (6개월 통산)



등등, 총체류기간을 고려하려다가,



4월30일 이전 귀국한 자



로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학중이거나, 실질적으로 거주하다가,

코로나가 심해지니 귀국하는 대한민국국적자들을 지원하는데는, 4월30일 한 귀국한 분들 모두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급대상자로 하는 것은 제가 관여할 바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위기속에

대한민국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러한 분들뿐만 아니라,

상시 대한민국에 거주하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외국에 다녀온 국민들도 챙겨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왜 4월30일로 입국시한을 정했는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는 5월이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답니다.



전국민대상이고, 대한민국경제 및 가계경제 안정화를 위함이라는데,

신청일 이전도 아니고, 4월30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한 이유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52년생 여성의 아들입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서민들은 사는게 힘들고 나날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껏 평생 그 흔한 명품백 하나 없으십니다.

저 또한 새옷 하나 산 것이 몇년전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아끼고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을 하여 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정형평과 어려움을 논하는 것은 제가 드리는 글에는 어긋나다는 점, 잘 알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국민대상 재난지원금 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를 언급한 것은



이번 전국민대상 재난지원금 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



으로 한다고도 하였고, 그동안, 기부나 하라, 먹고 살만하지 않느냐, 원칙은 원칙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점들 또한 곰곰히 생각해 보고, 이러한 지적들이 맞고, 저희 어머니는 전국민대상재난지원금을 받지 말아야 하는가를 거듭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건강보험료 를 지급기준으로 정하는 데 있어, 명백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그 취지를 살리는데 도 옳지 않다 는 생각이 틀리지 않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부터 소득 하나 없던 저희 어머니는,

한달이 간신히 넘는 기간, 딸이 사서 보낸 비행기표를 이용해, 외손주 돌보다가 오신 저희 어머니는, 5월 5일 귀국하셨기에, 다들 신청하는 국가재난지원금 신청을 곁에서 물그러미 쳐다만 보시고, 이제 다시 재유행조짐을 보이는 코로나 위기속에서, 경제적 타격과 함께 박탈감과 소외감, 상실감마져 느끼시고 계심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 전국민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5월달 신청일 이전에 국내에 있던 분들이라도 재차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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