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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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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보다 증인이 우선인 태백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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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10:55:23 작성자 : facebook - ***
먼저 코로나19로인하여 모든분들 힘드시죠.....우리모두 잘극복해서 행복해집시다~~!
저는17톤윙바디 대형화물 기사입니다.작년12월4일12시경 태백에서사북으로가는 도로에서 도로전면포장공사로 인하여 1차로에서 첫번째로대기중 수신호에따라 서서히 움직이던중 2차로에서 비상등을켜고 제앞으로 나오는오피러스 차량을보고 차를세웠고 그차량은 제차앞으로돌아서 좌측에정차를하였고 저는 약10초간대기후 이동하였습니다(대기이유는 혹시나 제가인지못한 접촉이 있었나싶어서.....)그후 12월6일태백경찰서에서 제가뺑소니차라고 연락이와서 상대차량과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주었고 전 상대차량차주와통화하였습니다(중략) 대인2명과매물접수요청을받고 접수를한후 어디에어떻게추돌했는지 궁금해서 오피러스차주에게물었더니 ;당신이더잘알지 내가어떻게아냐고; 하길래 이상한생각이들어서 추도부위 사진요청(오전11시경)을 하였고 16시정도쯤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에나온 추돌부위와부서진부분은 제가인지못한것도 의문이가지만 제차량어디에도 흔적이 없다는겁니다.
조금 수상한생각에 수사관에게전화해서 제가지금 태백에있는데 바로 경찰서로 갈테니 상대차량과 사고부위대조를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거절이유는 그렇지않아도 조금수상한점이있어 조사할것이있으니 조사끝나면 연락준다고하였고(확실히문제가있는거라 생각함)그후2020년1월10일경 태백경찰서로 오라는 통보를받고 조서를받으러갔습니다 .결론은 제가 뺑소니범이맞다는겁니다.(너무황당했음)이유인즉 거의40일동안 도로cctv를다뒤져서 증인을찿았다는겁니다 그증인이 제가오피러스를 추돌하고 가는걸좠다는데 너무어의가 없었습니다.
증인좀 볼수있냐고하니 안되다고하여 그러면 제가 화물차량을 가지고왔으니 오피러스차량을 불러서 여기서 바로 추돌부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였고 안되는이유가 무었인지물었더니 불러서 안온다면 어쩔수없고 강제성을띠고 오라고했는데 안오면 저보고 책임질거냐 고 묻더군요,,(제가지금 국민을지키는 경찰과 대화나누고있는게 맞는지..ㅠ,ㅠ)그럼 일단 제차에가서 확인좀하자고해서 수사관과동행하여 차량을 점검하였으나 어디에도 추돌흔적이없자 줄자를가지고 높이를잰후에 동료차량중 오피러스의 추도부분높이를 비교한후 불일치한다는것을 본인도 인지후에 제수사를 해봐야겠다고하여 저는 조서를마치고 나왔습니다 .
그후약7일후에 영월지검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뺑소니후미처리로약식기소되었다는(100만원벌금)문자를받고 너무나 당황스러워 태백경찰서 수사관에게 전화후 제수사 상황을 물었더니 자기는 그런말한적이없다더군요. 그러면서 맘대로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리고 저는이리저리 수소문끝에 춘천지방법원에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얘기한후 정식재판청구할수있다는 소릴듣고 담당자님도움으로재판청구마지막시한10분전에 접수할수있었습니다(디시한번 도움주신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판을2번연장하고2020년6월30일판결을 기다리고있습니다.판사님께서 민선변호사님을 해주셨는데.마지막변론을듣고
이렇게찜찜한건 제기우일까요.......(존경하는 재판장님 너그러운선처 바랍니다...)저는 성립자체가안되는 사건이라 생각했는데...........
끝까지 읽어주진분들 감사드립니다.전국에화물차기사님들 사고나면 불이익 더이상받지마시고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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