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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시작되던 2월부터 위험수당도 없이 최전선에 투입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료진,비의료진)이 많이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을 제외한 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업무로 인한 비상근무수당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규직 공무원만 준다고 하니.. 현장에서 똑같이 코로나업무를 하고있음에도 이렇게 차별대우를 받고있습니다. 사명감에 일을 하고있지만 사기는 떨어지고 더워지는 날씨와 함께 끝이 안보이는 이 사태에 지쳐가고있습니다.
국가재난사태에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