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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계속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몇차례 풍선효과도 이미 확인했고, 좀처럼 아파트 값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19 대책에서는 김포 같은 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불똥이 또 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공산주의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맞다고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그에 맞는 대책이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값 자체는 사실 수요과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서 어느 적정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자는 발상 자체는 틀렸다고 봅니다. 아무리 비싸도 그 돈 주고 거기에 살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고, 그만한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오르기 마련이지요.
다만, 1가구에서 1주택 보다 많은 주택을 갖는 건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1) 1주택 보유자는 재산세를 할인해 주는 대신, 2주택 부터는 전체 보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택 수에 따라 누진세로 (exponential 로 증가하도록) 부과합니다.
(이 부분은 현행 재산세나 종부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 의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주택 구매시, 최소 X년 (적정한 기간은 산정 필요) 이상을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이 최소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양도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며... 실제 보유 기간의 몇 %를 실거주 했느냐에 따라 양도세 할인율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 기간이 10년인데 10년 거주했다면 양도세는 0%, 9년을 거주했다면 10%,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거주하지 않고 매매로서의 시세차익을 바란다면 양도세를 100% 물리게 하여 실질적으로 집값이 올라도 그 이익은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 또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3) 주택 구입시에는 자금 출처는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기존 보유 주택은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합니다. (처분을 안했을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계약한 날부터 2주택으로 계산하여 각종 세금을 소급하여 부과)
4) 최근에 임대차을 보호한다고 여러가지 법안들이 제출이 되는데, 그 부분은 너무 편향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고액 전세들도 많으나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죠. 그래서, 위에 실거주 기간과 맞물려 양도세 혜택을 못 받는 기간(임대기간)에는 재산세를 그만큼 임차인이 부과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 6억이라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재산세를 4:6으로 부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보유한 재산만큼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집주인은 그 기간만큼은 실제 거주하는 기간이 아니므로 2번에서 얘기한 양도세 혜택에 대한 부분에서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상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세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차라리 집을 장만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는 주택수요가 증가할지도 모르지만, 전세 제도의 문제점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는 세금이 올라도 어차피 집값으로 반영하면 된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보통 자기가 산 가격보다 아래로는 팔지 않으려고 하죠.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려서 안정화를 추구해야 하겠지만, 그 공급이 실거주하려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올라 자연스레 이익을 보게 되는 것까지야 막을 수 없겠지만, 복수의 주택을 보유해서 집값이 올라도 이득을 볼 수 없도록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