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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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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사형제도 존치를 개헌으로 통해 헌법에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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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20:41:57 작성자 : naver - ***
이번에 진주 방화 살인사건 2심에서 해당 가해자인 안OO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피해자 유족들을 우롱한 김모 판사의 추태에 분노했다.

대체 얼마나 선량한 생명들이 살인범죄자나 마피아조직(범죄집단)에게 살해당해야 사형 선고를 할것이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50곳 리스트를 봐도 죄다 사형폐지국으로 이뤄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남아공의 도시들이 모두 차지했다는걸 보면 사형폐지는 결단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헌으로 군 장병분들과 경찰관분들이 국가로 부터 배상받을 권리를 가로막는 29조 2항(이중배상금지조항)의 삭제와 더불어 해야할것이 바로 사형제도 존치의 헌법 명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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