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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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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15:01:14 작성자 : naver - ***
법원(홍성욱판사)은 단국대 캠퍼스 대학건물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죄명은 건조물 침입죄라고 한다. 평소 학생이나 교직원이 아닌 많은 사람이 대학을 출입한다. 하지만 그들을 모두 죄인으로 다스리지는 않는다. 이 번 경우도 만약 대자보를 붙이는 일만 없었다면 아무 일없이 넘어갔을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자보를 붙였다면 어떻게 처리했을까. 한 때 유신경찰, 유신검찰, 유신판사들이 ‘유신독재’을 떠받친 적이 있었다. 이런 식이면 정말 ‘좌파독재’가 빈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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