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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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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파기자, 위약자와는 상종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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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16:01:56 작성자 : facebook - ***
* 약속 파기자, 위약자와는 상종하지 마라.

누구던지, 상대방과 어떤 약속이든지 약속을 하고난 후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위약을 했을 경우엔, 그 약속은 원천적으로 자동 무효화 되어버린다. 성경교훈은, 약속은 그 약속을 이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키키라고 했다. 약속 이행은 곧 신용이고 신용은 곧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신용없는 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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