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대형마트 종이박스 사용금지 해제(종이테이프 사용)

추천 : 3 vs 비추천 : 0
2020-06-30 12:34:06 작성자 : naver - ***
비닐테이프가 있는 박스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배송 박스에 사용된 비닐 테이프의 주성분은 폴리염화비닐로 이 소재는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데 100년이 넘게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장바구니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 물품을 박스없이 어떻게 가지고 가야합니까?
종이박스에는 종이테이프만 가능하도록 규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대형마트 포장박스 사용금지는 너무 황당한 규제 아닌가요?
3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