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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등 방송에서 조차 위장전입자가 사과한마디면 끝 입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시 처벌 해야한다는 주민등록법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니 국민들은 위장전입이 걸리면 그냥 주소를 옮기면 된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청치인, 공기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이 역시 위장전입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일부.
재산권자는 권리 없는 자의 주민등록 여부가 자신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면 거주불명등록을 요청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규정된 ‘사실조사’를 요구(주민등록법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이해관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구체적 사실의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청에서는 정당한 요구라고 판단되면 사실조사를 해야 합니다. 사실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에 관하여 명백히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를 발견한 읍면동장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대상자를 고발조치하여야 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