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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2년 2월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과 제3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한사람입니다.
자유대한민국에 안겼다는 기쁨과 환희가 넘쳤고, 월드컵 4강 신화의 기적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고 노무현대통령님의 당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법조인의 꿈을 꾸면서 하나원 수료이 후 사회에서 5년이 넘게 회사생활을 하였고, 늦은 나이인 29세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법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법조개혁이라는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고 노무현대통령님의 업적을 목격하였고, 국가 초비상사태로서의 대통령탄핵심판사건도 직접 보고 들으면서 누구보다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국가의 정책적 배려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법조인으로써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하루 3~4시간을 잠을 자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여, 로스쿨에 입학하여 최선을 다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공부하였습니다.
로스쿨졸업 후 첫 변호사시험인 제5회변호사시험의 불합격으로 다시 시험준비를 하여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을 전주에 남겨두고 서울고시촌의 원룸에서 어려운 모든 것을 극복하며 노력하였으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5회 응시제한으로 마지막시험인 제9회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합격점수인 900.22점에서 23점이 모자란 877.28점을 득점하여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엄밀히 법률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구분하고, 사회적 배려를 요하는 자에 대한 전형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변호사시험법은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에 대한 합격자결정에 있어 모두 동일하게 일반적인 합격기준을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로지 공익을 위한 법조인이 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을 위해 통일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살고자 모든 인생을 걸고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참고, 견디며 공부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노력하시고, 정책을 펼치시는 대통령님을 바라보면서 민주주의는 바로 국민의 힘이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는 대통령님은 저에게 있어 그 누구보다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가슴벅차는 순간을 경험하였고, 오로지 법조인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지금의 결과는 너무 가혹함을 느낄 정도로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첫째,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에서 합격자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4항에서는 합격자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5회 응시제한 사건에서 " 변호사시험법의 위헌여부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계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일반전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특별전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특별전형은 장애 기타 사회적 배려를 요하는 자를 정원의 100분의 7이상으로 입학시켜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결정과 관련하여 불가분의 관계로 연계하여 해석하더라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합격자결정은 일반전형으로 입학하여 응시한 자들과 동일한 방법이 아닌 절대평가방법 또는 일반합격자결정의 합격총취득점을 기준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합리적 기준으로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형편에 놓여 있는 저와 같은 북한이탈주민 응시자를 전문가로써 성장시키는 것이 행정의 비례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점수는 720.46으로써 제1회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현재까지 변호사로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자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전문성, 공익성, 신뢰성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정책방향과 구제가능성에 대한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5회응시제한 조항으로 저는 다시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보았을 때 고시낭인과, 인력소모, 비용 등에 따른 정책적 조치로서,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들을 변호사로서 양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체제에서 생활하고,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을 걸고 오로지 이길만을 위해 달려온 저와 같은 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하여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정책적으로 저와 같은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정책 및 구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언제나 누가 머라고 해도 항상 대통령님의 정치적 견해와 정책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저와 같은 이들이 공익을 위해 법조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2020년 7월 1일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이우찬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