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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창 광고하는 사설CCTV 서비스가 있습니다.
현관문에 설치하여 복도를 촬영하는 시스템인데
범죄예방이 목적이랍니다.
이웃들이 통행하는 것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도 모자라
그 영상을 적법한 허가를 받은 단체나 기관도 아닌
개인이 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게 대놓고 사생활침해 서비스지 범죄예방 서비스입니까?
이웃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서비스가 있다고 광고하지만
설치자가 선의로 해주지 않으면 절대절대 사생활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도 받을 수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