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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도 잡고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묘수..
집값 상승의 요인?
1) 주택의 목적이 거주가 아니라 사업이 되도록 허용하는 현행법 때문
2) 1인이 다주택을 소유면서 임대 사업(전세, 월세)을 하기 때문.
해결책?
개인이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하면 된다.
방법?
1) 개인이 다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임대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면 굳이 다주택을 소유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보유하던 주택을 팔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집값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살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정부가 임대사업을 하면 된다.
팔려고 내놓은 집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적정 가격으로 매수하여 월세든 전세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임대하면 된다. 그러면 큰 예산 들지 않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고, 더 많은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다주택자들이 집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여주면 된다.
4)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을 기다리며 집을 사지 않을 것을 위해서는 동일한 기간동안 취득세 등을 대폭 줄여주면 된다.
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1) 다주택자들이 보유하던 집을 매도한 돈이 은행이나 주식시장 등으로 흘러들어갈 것이 예상되고 소비가 진작될 것이다.
2)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서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서 소비도 진작될 수 있다.
기타 첨언
1) 이 정책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성격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이 다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교하게 법을 제정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2) 문제는 현재 다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이 이 법안에 동의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법은 만들 수 없다.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영삼대통령께서 기습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것처럼...
3) 기타 여러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법을 더 세밀하게 연구해야 할 정부의 몫이다.
4) 현 정부는 무슨 법이든 만들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