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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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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영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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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0:45:23 작성자 : facebook - ***
영세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어이 없음

"1.지원대상", "2.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위 지원대상 요건 중 마지막 줄 담당공무원 왈

 

영세 자영업자는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이라는 말은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이라 해 놓지 말고

타사업장 고용보험가입자는 지원대상이 안됨. 이라고 한줄 적어 놓았으면

신청하느라고 하루종일 스트레스 받을일 없었을 테고.....

 

신청 다음날 고용보험가입 이력 때문에 서식8번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라 해서

하루 더 스트레스 받을일 없었을 텐데

 

공무원양반들 참 잘났소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웃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올린 글.

6월4일 작성글에서는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상관없이 따라와

여기서 드는 의문 6월4일까지는 고용보험이 상관없었다는 건데

6월5일 업데이트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본인사업체 고용보험 외에는 대상이 될수없다.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6월5일이 되서야 알았다는 건데

 

언넘 데갈빡에서 나온건지 참 잘났어.......

 

나도 참 한심하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걸 이딴걸 신청하면서 처음 알았다.(고용보험은 강제로 가입해야 된다고 함)

알바비나 많이 받았으면 말이나 말지...... (사업주가낸 고용보험료 6개월 19,180원)

 

19년 12월과 20년 1월 타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이력 있으면 지원대상 자체가 아예 안된다고 합니다.

 

참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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