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양도세비과세와 특별공제, 그리고 로또 청약제도

추천 : 3 vs 비추천 : 1
2020-07-10 17:37:39 작성자 : naver - ***
다주택자가 집값인상에 불을 당겼지만, 결국 무(일)주택자도 따라서 하니 주택값이 안 잡히는것.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유일한 소득이 일주택자 양도차익입니다. 양도세비과세와 특별공제를 없애고, 종부세도 취득가기준으로 현실화하고,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취소하는 등, 누구나 번만큼 세금내야 사회가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세금혜택이 너무 크다보니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안되고 위장이혼 등 온갖 조작이 생기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먹히질 않습니다. 대출을 아무리 억제해도 일주택자 세금혜택이 수억원씩하면 정부 뜻대로 되겠습니까?
특히 이 세금혜택이 강남지역에 집중되니 너도나도 강남에 집을 사려는 것 아니겟습니까?

또 주택청약제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로또청약이다보니 청약기회만 기다리고 있고, 주택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주택청약제도의 전문가되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대학에 주택청약과라도 개설해야겠네요.

분양가와 시가와의 차이와 양도세정상화를 통하여 추가 확보한 세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으로 승화시켰으면 합니다.
3
1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