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 한개의 잣대로 재려들면 어디 쓰것는가?

추천 : 3 vs 비추천 : 0
2020-07-11 08:40:00 작성자 : facebook - ***
* 한개의 잣대로 재려들면 어디 쓰것는가?

인권건법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다른 측면의 부작용도 생각해야 하고, 또한,
그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외할머니가 말썽꾸러기 손주놈의 볼기를 손바닥으로 한대
때린 것에 벌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귀엽다고 어린 손주놈의 불알이나 고추를 한번 만지면 그것
도 성추행으로 걸려들고, 귀엽다고 이웃집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줘도, 성추행이고, 이건,
뭐, 성추행 아닌 것이 없다. 그런 것들은 예전에 일상 가운데 늘 있었던 일이다. 그걸, 문제삼는 자
는 아무도 없었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같은 행동이라도 누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한개의 잣대로 재려들면
어디 쓰것는가?
3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