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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에
역행하는
"국회의원들께서 국립묘지 안장하겠다"는
"국립묘지법 법안개정"에 반대합니다.
국민여러분!
이 국립현충원에 국회의원도 안장하자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쪽에서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원 한 명이 이름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에게 홍보 해온 것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지난달 24일 발의된 국립묘지 관련 개정안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현 국립묘지법에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대법원장,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경찰순직자의 소급입법이 빠저
경찰순직자, 27년만에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가족이 본지에 감사의 국제전화
☆아래 사연을 클릭하여 보십시요!
순직 국가유공자의 어머니는 장남이 지난 1981년1월15일 경찰에서 순직하였으나 당시 국립묘지법은 경찰관은 1982년1월1일 이후 경찰 순직한 자 부터 안장된다는 법에 따라 소급규정이 없어 1년전에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었다.
지난2006년 11월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순회방문팀에 탄원하였음에도 한통의 전화로 법률에 소급규정이 빠져 국립묘지 안장이 어렵다는 답변 하나로 그 유족인 고령의 어머니는 대한민국이 싫다며 눈물을 흘리며 작은딸이 사는 외국으로 떠났다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대한민국에서 청춘의 장남을 나라에 바치고 한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시다가 경찰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남편까지 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한 화병으로 사망하자. 이에 80세 노령의 할머니는 순직경찰관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주지 않고 형평성 없는 부당한 나라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살지 못하겠다며 눈물을 뿌리며 떠나셨다는 소식이다.
이에 본지는 2005년2월10일 부터 [기획특집]"경찰도 군인과 같은 대우 받아야 "라는 보도를 시작으로 국회 및 정부당국에 계속하여 부당성에 대한 시정요구 청원을 하고, 지난 2007년7월10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와 함께 국가보훈처 ,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청원서를 보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찰국립묘지 설치해야 한다는 청원을 계속하여 지난 2007년9월6일 경찰순직 국가 유공자는 27년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국가유공자 가족이 본지에 감사의
반가운 국제전화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