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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급원칙을 위배하는 사건을 기본권 침해한 사항에 대해 청구기간준수여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한 사항이며, 헌법 제13조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준수여부로 각하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기간으로써,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시행일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 2020.5.16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불소급원칙 위배의 사건은 청구기간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을 청구기간준수여부로 각하처리하고 있습니다.
헌법마저 공무원의 편을 든다면 이는 군부시절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단독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할수 있도록 그 본연의 헌법으로 재배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아닌 공무원의 공권남용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편을 들어 주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여 국가로 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이고, 정부의 인사권으로 인한 배치보다 국민의 투표로 헌법재판소는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마저 정부로 귀속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 받지 못할 것입니다.
본인과 같은 사건으로 국민이 희생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오니 위 제안을 체택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