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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방치법(힘없고 빽없으면 그냥 당하는건가요)

추천 : 14 vs 비추천 : 0
2020-07-14 15:25:32 작성자 : naver - ***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회사에 요청을 해도 안되는것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처리받고자 한바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후 정확하게 직장내괴롭힘 요건(폭언,폭행)에 해당된다고 조사받은바 근로감독관은 해당 회사본사에

연락하여 공문을 보내고 회사로부터 직장내괴롭힘 불인정으로 회신된바 피해경비근로자에게 연락은 하지 않고

곧바로 종결처리하였다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받게 된 사항으로 직장내괴롭힘 방지와 조치를 취해줘야하는

노동부에서 단순한 일처리 그냥 서류 접수받고 조사하고 보내고 회신받아서 피해근로자 당사자에게 결과통보만

하는식이면 과연 억울한 일들을 겪는 경비근무자들은 어디에 호소를 하여야만 하는것입니까?

위 내용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회사에서 제대로된 조사 및 처리가 되지 않을시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하여

처리하는 규정이 있지 않느냐고 말해도 담당 근로감독관은 그냥 방치하고 말아버립니다.

잘못된것을 확인하면 그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 및 조사를 해야되는게 정상인것 같은데 허구한 날 핑계식으로 업무를

미루거나 회피하는게 과연 노동부에서 규정대로 하는것일까요?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지난 6월 말경 신문기사를 통하여 직장내괴롭힘 방치법이 아니냐 하는 식의 언론 보도를

본적 있는데 이에 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근로감독을 한다

답변하는걸 스크랩했고 이를 관련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규정을 얘기해도 전혀 반응도 없고 나 몰라라 합니다.

과연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게 된다면 약자인 근로자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수 있으며

누가 해결을 해준단 말입니까..

참으로 슬픈 현실이며 대한민국에서 불쌍하게 생활해가는노동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정말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서민들을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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